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2차 합동점검 실시
영업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등 강력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7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한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 화물차주운전자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차 합동점검에서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