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와 430여 지점서 진행
단속 불응 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게 전국 도심지역 430여 곳에서 화물차‧버스‧학원차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17개 시‧도는 경유차량 매연 단속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주로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측정기를 이용해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과 대전·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LPG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 RSD)’를 활용할 예정이다.

만약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명령에 불응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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