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법 국회 본 회의 통과
구매층 넓혀 미세먼지 저감 취지

1톤 LPG 화물차.

앞으로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 회의에서 LPG 차량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의 구매층을 넓혀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정부는 소형상용차에도 LPG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근 1톤 LPG 화물차를 신규 구입할 경우 4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고, 노후어린이통학버스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