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시스템 갖춘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 거래
2년 안된 신규 택배용 차량도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앞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들에 한해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규로 허가받은 택배차량에 대해서도 유류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 주유소의 부정수급 가담과 공모 여부 조사를 위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 거래를 실시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을 5일 일부개정, 고시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로 2017년 기준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약 64억원(2,893건)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감시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화물차의 1회 주유량이 주유탱크 용량을 초과한 경우 사전에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이를 소명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이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간 신규로 허가받은 택배차량의 경우 2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적재중량이 명시되지 않은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총중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지역과 자동차 등록지역이 다른 경우 유가보조금 관련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지역에서 유가보조금을 관할하도록 개선됐다.

이외 다수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유류구매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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