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심거래 주유소 51곳 합동점검
주유소 5곳‧화물차 40대 행정처분 예정

국토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45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주유 중인 화물차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45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45건(화물차주 40건, 주유업자 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여 허위 결제한 것이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것이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 등록번호 이외 차량에 주유 2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정 되는대로 영업정지 및 6개월 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며,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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