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예산, 국비 1,207억 포함 2,400억원
5등급 화물차, 2005년 이전 등록 덤프 등 포함
일부 완성 상용차업체, 취·등록세 추가 지원도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노후화물차로 고민하는 차주라면, 이참에 신차 구입을 고려면 어떨까.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올해 약 2,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나섰으며, 일부 완성차업체에서는 이와 관련해 추가 지원 행사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43%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2월 15일부터는 2008년 이전 등록, 10년 이상 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화물차 130만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도 제한된다.

정부는 동시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지원 등 이전의 저감사업보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출고 대기 중인 신차

정부, 노후상용차 조기폐차 적극 유도
경유차량이 비교적 많은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기에, 정부는 오랜 연식의 상용차부터 조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2005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노후 경유화물차(이하 노후화물차) 대상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다. 저감장치 설치와 차량 개조 비용 지원도 포괄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지원으로 각 지자체는 국비와 지자체별 예산을 활용, 보조금 신청을 받고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가스 등 환경 문제를 수도권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연구보고서로 낸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4년 시행된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미세먼지 155톤, 질소산화물 182톤, 일산화탄소 819톤 등의 오염물질 발생이 줄었다.
 

지자체들도 앞 다퉈 조기폐차 사업
환경부는 노후상용차(트럭·버스)에 대해 조기폐차와 동시에 친환경 차량 및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으로의 대차(代車)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특정 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조기폐차 예산에 국비 1,207억원을 배정했다. 전국 지자체별 예산과 합쳐 2,400여 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2018년 대비 약 29% 증액됐다. 보조금 상한액 수준도 대형 노후화물차 기준으로 기존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환경부의 이같은 보조금 지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세수를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노후화물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및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의 조기폐차를 위해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나섰다.
 

보조금 혜택? 조건 꼼꼼히 확인 후에나
하지만 신청조건에 약간의 제약이 따른다. 신청자격이 있는 노후화물차는 차량 정비사업체에서 발급한 조기폐차용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관련법에 준함)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2008년 이전 등록, 10년 이상 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화물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그러나 신청조건이 맞고 대상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선별적으로 조기폐차 우선지원 대상이 이루어진다.

즉 우선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LPG 화물차 전환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등이다.

한편, 정부 및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도 일부 완성차 업체에서도 노후상용차를 폐차한 뒤, 해당 업체의 차량을 구입하면 700만원 상당의 취·등록세를 추가로 보조해주는 판촉 행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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