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축 이상 화물차‧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 추가
국토부, 11월 30일까지 신청 시 보조금 지원
올해까지 지원 사업…2020년부턴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가변축을 포함, 차축 4개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용도의 윙바디트럭, 구난 목적의 렉카트럭, 특수작업형의 이삿짐 사다리차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나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은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수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트럭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확대 대상은 약 8만대다.

의무화 확대 대상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도 2017년 7월 이후 장착했다면,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고 화물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단,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전세버스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봄 행락철인 올 3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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