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금년 7월 기간 만료를 앞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를 15일 발표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국토부가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 및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격년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연구용역을 통해 수급동향 및 전망을 검토 후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조절 대상과 기간 연장 등의 세부사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연구용역 과업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수급조절 시행효과를 분석한 제도개선 방안 및 5개년 건설기계 수급계획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업계 종사자, 제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입찰은 오는 28일 이뤄지며,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고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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