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총 97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로변,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학교 주변 등을 중점으로 시행했다.

특히,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및 각종 생활 불편이 우려되는 건국초등학교 인근 빛고을대로, 동천마을 및 첨단2지구 일대, 금호중학교~금부초등학교 사이 도로, 장덕동 일대 등에서 중점 실시했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 차량 중 관내 차량은 5일간 운행정지 또는 5만~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나 정해진 구역에 주차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로변, 주택가, 학교 주변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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