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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법제

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저자
종합교통정책과
출처
국토해양부
발간일
2010.1.18
등록일
2010-02-11 13:35:05
조회수
208
첨부파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hwp (37376 Byte)
⊙대통령령 제2199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법률 제9777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기준,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방법, 특별교통대책지역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영 제3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 민ㆍ관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나.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영 제11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다.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등(영 제13조 및 제14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ㆍ관리하도록 함.

라. 감축계획협약의 체결(영 제16조 및 제17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통행량 총량을 감축하기 위한 감축계획협약을 국토해양부장관과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관계 전문가의 평가 등을 받아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마.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영 제31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종합계획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관련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바.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영 제41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학과를 갖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인력의 교육ㆍ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작성일:2010-02-11 13:35:05 218.158.9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