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 등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