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 통계 실태조사 법제화 추진
손명수 의원, ‘효율적 관리와 육성’ 필요 국토부, 실태조사 후 통계 등 공표 의무
2025-02-25 지재호 기자
화물차 운수사업에 관해 운전자 나이에서 차령, 물량확보 방법, 운송수입 등 기초자료 수집과 같은 실태조사를 법적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운수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을)이 대표 발의한 ‘화물운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화물차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하고 있고,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가 그동안 화물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나이와 차령, 시장진입 비용, 물량확보 방법, 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손 의원은 화물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화물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해 통계를 작성·관리 및 공표토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해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