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정재 의원 “기관별로 분산 관리 비효율”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 실시간 관리 중점

2024-11-08     지재호 기자
김정재 의원

화물운송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자치단체 또는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대장과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과 관련한 행정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이 각각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하고 있어 실시간 현행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하는 것이 한계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화물운송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운송사업자들이 이러한 행정적 문제를 악용해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일삼고 있는 만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신설하는 한편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이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벌칙은 유지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나 대폐차 사항, 화물운송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활용하는 사항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일괄 등록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장관이 통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화물운수법 일부개정안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