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믹서트럭 조기폐차 지원비용 상한액↑
보조금 3,000만원→4,000만원 증가
정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1,874억원 투입
덤프 및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지난해 3천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상승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1,8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차주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이 오르고 조건이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210만원으로 지난해(165만원)보다 1.3배 상승했다.
건설기계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경우, 작년에는 3,000만원이 최고 금액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조기폐차 조건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었으나 올해부터 6개월로 단축되어 보다 많은 차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1월 말 기준,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66만대로 조사되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약 19만 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도별로 지원되는 예상 및 차량 대수는 서울이 579억원(6만대), 인천시 338억원(3만 5,000대), 경기도 957억원(9만 9,000대)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약 3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가 시급하다.”고 말하며 “올해는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만큼 노후 차량 차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