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18일 차고지 및 도내 주요 20개 지점서

경기도가 다량의 매연을 배출하는 대형버스와 노후화물차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대형버스 및 노후화물차 타겟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개소에서 진행된다. 또 산업단지 도로변, 도심 진입 구간 등 도내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측정기의 센서를 배기구에 삽입해 공회전 상태에서 매연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오르막길 도로변에 설치한 비디오카메라에 촬영된 차량을 판독하는 형태다.

도 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차량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 차량정비,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꼼꼼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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