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 실시
1년간 유예 거쳐 내년부터 시행

버스 업계에서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 모습. 65세를 넘긴 버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진=tbs

정부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안전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자격 유지검사를 시행한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를 낸 70대 고령 운전자는 2년 전 화물차를 전소시키는 사고를 냈지만, 이후에도 화물차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고령 화물차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고령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함으로써 인재(人災)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2개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 탈락한다.

이 시행규칙은 화물운송업계가 충분히 적응하도록 1년간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화물 운전자 검사를 시행하면 영업용 차량을 모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 5,190건, 2013년 1만 7,590건,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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