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표준운임제)와 업종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과 안전운임을 위한 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적시하고 안전운임 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벌칙 사항(과태료 건당 500만원)을 담았다.

또한, 용달, 개별, 일반으로 구분되던 기존 화물운송사업자를 개인과 일반으로 이원화함에 따른 조문을 개정했다.

증톤과 연관되는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의 경우 차량의 최대 적재량에 따라 범위를 구분하되,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관련 세부적인 법안은 내년 초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의 종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규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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