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차종·톤급별로 누리는 ‘유가보조금’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름 값을 보조해주는 환급 제도다. 정확한 명칭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이며,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유류 구매일 기준 유류세액에서 유가보조금 도입 당시 유류세액(183.21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이다. 다만, 내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율이 15% 인하됨에 따라 경유 리터당 266.58원, LPG 리터당 170.40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한도는 유종과 차량 톤급에 따라 다르고, 월간 한도가 존재한다. 경유의 월간 한도는 ▲1톤 이하 683ℓ ▲3톤 이하 1,014ℓ ▲5톤 이하 1,547ℓ ▲8톤 이하 2,220ℓ ▲10톤 이하 2,700ℓ ▲12톤 이하 3,059ℓ ▲12톤 초과 4,308ℓ이며, LPG는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적용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에 따라 월간 한도를 적용한다.
구난형은 총중량 10톤 미만일 경우 683ℓ, 10톤 이상일 경우 1,014ℓ의 월간 한도가 적용되며, 특수작업형은 총중량 20톤 이상일 경우 1,014ℓ, 그 아래일 경우 683ℓ가 월간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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