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31일까지…388만대, 61억원 추가 할인 혜택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며,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을 확대했다.

기존 통행료 50% 할인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서 70%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30% 할인도 이용비율 80~50%에서 70~20%로 적용구간이 넓어진다. 다만, 이용비율이 20% 미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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