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민원센터 업무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
전담인력 확충 및 전산화로 만족도 향상 기대

사업용 차량의 사고 관련 민원처리가 한층 빠르고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과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아닌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전화, 팩스, 전자민원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 이관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향후 민원처리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를 통한 보상이 용이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보상 서비스 전문성도 강화된다. 진흥원은 민원처리와 함께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 업무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 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 피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화물차 18만 2,000대, 시내 및 전세버스 8만 4,000대 등 6개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업용 차량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