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억제
내년 2월부터 노후경유차 269만대 중 절반 대상
대다수가 저소득·영세 운송업자…정부조치에 불만

내년 2월부터 노후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운행을 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저소득층·생계형 노후화물차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2008년 이전 등록 노후화물차는 130만대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가운데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269만대 중 경유차의 경우 266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3만대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으로 2009년 이후 등록된 일부 차량은 말소됐다가 새로 등록한 노후 차량이다. 이외에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 차량이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시켜주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37개, 인천 11개, 경기도 59개 지점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하루 약 55.3톤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266만대 중 노후화물차는 132만9,813대다.

2008년 이전 노후 경유차 269만대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노후화물차로 추산된다. 영세 화물차 운전자들 입장에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서 수도권이라는 주요거점을 잃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량로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올해만 보더라도 정부의 예산안이 조기폐차에만 집중되어 있었을 뿐더러 그마저도 모자랐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정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의 경우 934억원(11만 6,000대), 매연 저감장치 지원은 317억원(1만 6,895대), LPG차량 전환은 12억원(300대)의 사업비를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라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화물차 약 140만대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하게 130만대에 최소 100만원씩만 지원해도 1조 3,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아무리 미세먼지 저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마련하긴 쉽지 않은 액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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