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 중고 상용차 수입연식 요건 강화

내년부터는 미얀마에 2015년 이후 생산된 상용차만 수출할 수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카운티가 미얀마 양곤 수출을 위해 선적하는 모습.

내년부터는 미얀마에 2015년 이후 생산된 상용차만 수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가 교통 혼잡 해소와 현지 차량 조립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고차 수입 연식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비교적 후발 개발도상국인 미얀마조차 중고 상용차 수입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국내 중고 상용차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주요 중고차 수출 지역이었던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아세안 6개국 중 3개국은 관세 장벽을 이용해 국내 중고차 수입을 억제하는 중이다.

유일하게 캄보디아에서만 국내 중고 상용차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캄보디아 관세청과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조만간 중고 상용차 연식을 제한하고 관세를 상향할 것이라고 잇달아 발표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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