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과적은 4.3%…처벌과 책임은 ‘독박’
과적이 차량 수명에 악영향? “그렇다” 92%
과적 경험 운전자 17%만이 “운임 더 받는다”
“현행 과적 단속제도는 불합리” 한목소리

화물차 과적 운행이 매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화물차 과적 건수는 총 14만 6,01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총중량·축중량을 초과한 ‘중량 위반’이 13만 2,04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높이·폭· 길이 등 ‘제원 위반’이 1만 3,973건(9.6%)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중량 위반 사례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량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4만 6,347건, 2016년 4만 8,270건, 2017년 5만 1,40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화주·주선업자가 대부분 과적 조장

㈜상용차정보는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한 달간 화물운송시장 과적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운전자는 총 141명. 차종별로는 ▲7톤 이하 중형카고 운전자 40명 ▲8톤 이상 대형카고 운전자 44명 ▲덤프트럭 운전자 57명 등이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8%(104명)가 과적을 하다 적발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운전자 10명 중 7명이 과적을 경험한 셈이다.

 

과적을 하는 원인으로는 ‘화주 강요’가 53.9%(76명)로 가장 많고, 이어 ‘주선사업자 요구’가 41.8%(59명)를 차지했다. ‘스스로 원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4.3%(6명)에 불과했다. 과적 대부분(95.7%)이 화주와 주선사업자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적 운행 빈도에 대해서는 ‘높다’가 절반 이상인 54.6%(77명)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운전자는 37.6%(53명)였다. 적거나 없다고 답한 운전자는 7.8%에 불과했다. 과적 조장이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만연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짐을 잔뜩 싣고 운행하는 화물차. 자기 차 망가지는데 이처럼 과적을 할리는 만무고...

불합리한 처벌체계 개선 시급

현행 과적 단속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95.0%(134명)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과적 운행 적발 시 모든 책임을 화물차주가 뒤집어써야 하는 불만으로 해석된다.

화물차 터미널에서 만난 한 운전자는 “만만한 게 화물차주다. 과적이 만연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화주에 대한 처벌은 뒤로 하고 차주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며, “과적 운행을 부추기는 화주와 주선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과적 단속 과태료는 총중량 및 축하중,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총중량 1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150만원, 2회 적발 시 22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화물차 과적 단속 모습.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차주 몫

화물차주들의 피해는 비단 과태료를 무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과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수리비 등 부수적인 피해까지 전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으로 인해 차량정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운전자는 전체 51.8%인 73명.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과적이 차량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운전자가 92.2%(130명)로 가장 많았다. ‘아니다’라고 답한 운전자는 5.0%(7명), ‘모르겠다’고 답한 운전자는 2.8%(4명)였다. 대부분 운전자가 과적이 차량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대형카고를 모는 한 운전자는 “최근 서스펜션 스프링 부품 쪽에 이상이 생겨 정비를 받은 적이 있다. 화주 요구대로 과적을 하다 보면 차량에 무리가 가는 게 사실”이라며, “정량보다 무거운 짐을 계속 실으면서 차량이 멀쩡하길 바라는 건 말이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과적해도 운임은 ‘거기서 거기’

과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운임이 뒤따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대다수 화물차주가 정량과 같은 운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을 하면 운임을 ‘더 받는다’고 답한 운전자는 전체 17.7%(25명), ‘정량과 같다’고 답한 운전자는 82.3%(116명)로 집계됐다. 화물차주들이 과적으로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방증이다.

특히, 덤프트럭의 경우 과적을 해도 정량과 같은 운임을 받는다는 응답이 전체 96.5%(55명)에 달했다. 대형카고와 중형카고의 경우 ‘더 받는다’와 ‘정량과 같다’는 답이 3대 7 비율을 이뤘다.

과적 경험이 있다는 한 화물차주는 “오더(일거리)가 올라오는 어플만 봐도 정량을 초과한 짐을 버젓이 올려놓거나, 기재된 중량보다 무거운 짐을 실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운임을 더 받든, 그렇지 않든 화주의 과적 요구가 곳곳에 만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차 과적 여부를 측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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