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대상에 ‘수면부족’ 추가
노동 시간 관리 등 예방 대책 추진

일본이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수면부족으로 인한 트럭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운행 전 안전점검 대상에 ‘수면 부족’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안전점검 대상은 질병, 피로, 음주 등의 이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지만, 수면 부족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각 기관, 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개정 취지를 전달하고, 산하 각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전일본트럭협회와 협력해 △수면 시간 확보를 배려한 적정한 노동 시간 관리 △근무 개시 전 조회(점호) 실시 △가능한 한 새벽 시간대 주행을 피하는 주행 계획 작성 등 전반적인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또한 각 지역 트럭협회가 운전자들의 노동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고 조회(점호)를 실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 보유 사업장은 물론 그 외 트럭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실효성 있는 교통 산업재해 방지 대책이 전개되도록 힘쓰고 있다. 올 초 발표한 제13차 산업재해 방지 계획에서도 소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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