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용차업계‧횡성군과 업무협약 체결
관련정책 추진과 안정적 투자방안 논의

강원도가 이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해 전기상용차업계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횡성군 내 이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해 전기상용차업계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는 14일 도청 2층 본관 소회의실에서 횡성군(군수 한규호),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및 한국전기상용차융합협동조합(이사장 송신근)과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모빌리티는 전력기반의 이동수단을 통칭하는 것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자율주행, 공유자동차, 개인 단거리 이동수단 등 미래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산업이다.

특히, 전기버스를 비롯한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 운행시간이 길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용화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협약 체결에 앞서 송신근 한국전기자동차융합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과 한규호 횡성군수(왼쪽), 최문순 강원도지사(오른쪽)가 축사를 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모빌리티를 강원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횡성군 우천산업단지를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각 조합은 조합사의 안정적인 투자, 이전,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각 협약기관은 협약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했다.

14개 조합사로 구성된 이모빌리티 연구조합은 이모빌리티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10개 조합사로 구성된 한국전기상용차융합협동조합은 연구개발된 시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 A/S를 협동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앞으로 우천산업단지에 조합사들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협약을 계기로 관련 인프라 조성 등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횡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모빌리티 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모빌리티 산업특구는 횡성 우천산업단지 전체면적인 75만5,879.5㎡와 횡성역을 중심으로 치악산과 원주공항을 연결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 22㎞가 대상이다.

산업특구로 지정될 경우 우천산단 입주 기업들은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건축법, 특허법 등의 여러 가지 규제 특례를 받게 돼 이모빌리티 산업의 조기 연착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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