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화·공급과잉 해결 위해 2009년 첫 시행
격년마다 수급조절위서 연장 확정…내년 7월까지

화물차시장은 2004년 시행된 ‘허가제’ 아래 정부가 나서서 영업용 화물차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용 차량을 상징하는 ‘노란색 번호판’은 웃돈(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비슷한 제도가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 및 믹서트럭 시장에도 존재한다. 바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다. 화물차시장과 다른 점은 영업용 차량을 상징하는 번호판이 ‘주황색’이라는 점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당시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와 영업용 건설기계 공급과잉 현상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됐다.

이후 2008년 4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 임원들과 지자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1차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품목별 가동률과 건설기계 임대단가 등을 포함해 의안을 재상정했다.

이어 2009년 6월, 2차 수급조절위원회가 개최됐다. 당시 건설기계 제조업 종사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반발이 심했지만 같은 해 8월 덤프 및 믹서트럭 2개 품목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가 최초 시행되기에 이른다.

최초 시행 이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수급조절 관련 연구 보고서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급조절 품목과 제도연장 여부를 확정 짓는다.

△2011년 7월 3차 수급조절위원회 △2013년 7월 4차 수급조절위원회 △2015년 7월 5차 수급조절위원회 △2016년 7월 6차 수급조절위원회 △2017년 7월 7차 수급조절위원회 등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위원회가 개최됐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최초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매회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7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도 제도연장이 확정되어 2019년 7월 31일까지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특히, 2015년 개최된 5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기존 수급조절 품목이었던 덤프 및 믹서트럭 외에 콘크리트펌프트럭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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