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이상 노후차 대상…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내년부터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는 인천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내년 1월부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노후 특정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인천‧경기도‧환경부가 지난 2016년 8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체결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2017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차랑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2005년 이전 제작 차량 16만대 중 4만4000대가 운행제한 대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가 12월 중 시의회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재원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인천시의 대기오염 배출량 가운데 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11.3%에 이른다.”며,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비상운행 제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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