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축중량 등 중량 위반이 전체 90%

사진: 부산국토청.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과적 화물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총 14만 6,018건의 과적 화물차가 적발됐다. 과태료는 총 789억 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총중량, 축중량 등 중량 위반이 13만 2,04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높이, 폭, 길이 등 제원 위반이 1만 3,9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제원 위반 차량은 주로 일반국도에서 적발되고 있는 반면, 중량 위반 차량은 일반국도보다 고속국도 적발 건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삼 의원은 “화물차 과적 차량은 제동거리가 길고 적재물이 도로 위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과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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