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적재능력 원하는 물류시장서 인기 만점
과적조장 원인은 운송 ‘갑’인 ‘화주’가 대부분
‘합법 차량’과 ‘과적행위’에 대한 시각 분명해야

가변축을 장착한 화물차. 4.5톤 이상 중대형트럭의 약 70% 이상이 가변축을 장착,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톤 축차 아무리 많이 적재해도 12톤~15톤은 이해하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은 5톤 축차에 차량 포함한 무게가 28톤입니다. 물론 고속도로 운전 안 하며 국도로 우회해서 오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늘린차(롱카고) 보면 부러질까봐 과적 엄두 못 냅니다. 주로 컨테이너 회사라든지 무게짐 안 싣는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건축자재쪽도 3.6미터 자재가 많기 때문에 저런 차(롱카고)들이 요긴합니다.” 운송 효율성으로 제작되고 있는 가변축과 롱카고 트럭에 대해 상반된 댓글이다.

기존 화물차의 축간거리를 늘리거나 축을 추가해 운송 효율성을 높인 가변축 및 롱카고 트럭이 과적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한다. 빈대(과적)를 잡아야지 초가삼간(운송 효율성)을 태워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특장시장에는 실로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한다. 내장, 냉동, 윙바디 등 안정적인 적재를 위한 탑차부터 사다리차, 카고크레인, 활어차, 방송차 등 사용목적에 따라 제작되는 차량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화물차의 경제성과 적재량 증대를 위해 등장한 4.5톤 이상급의 ‘가변축’ 트럭, 그리고 적재공간을 키워 적재 효율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급의 ‘롱카고’ 트럭은 차축과 프레임을 일부 조정하는 특장차로서, 가히 새로운 운송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기존 특장시장을 더욱 확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특장기술이 개발·적용된다는 점에서 화물운송업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4.5톤 이상 중대형트럭의 약 70% 이상이 가변축을 장착,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년 전부터 롱카고 트럭이 새롭게 등장, 새로운 특장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한국쓰리축, 한국상용트럭 등 특장차 및 가변축 전문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변축 및 롱카고 트럭을 출시하는 것도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과적 원인 찾아 비난 화살 돌려야
하지만 부정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순정 모델보다 유연한 적재능력을 보이는 가변축 및 롱카고 트럭이 운송 효율성을 떠나 과적을 조장하고 기존 운임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런가.

차량과적은 과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화물차의 내구성을 약화시켜 차 수명을 단축시키는 불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과적은 또한 불법을 야기시킨다. 적발 시 벌금과 과태료가 따른다.

이 같은 이유로 화물차주 본인 스스로 좋아서 과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과적 적발 시 그 원인을 제공한 화주는 불법에서 자유롭다.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화물을 실어나른 화물차 운전자가 ‘독박’을 쓸 뿐이다.

상용차 및 화물차업계 관계자들이 가변축 및 롱카고 트럭이 과적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으로 과적을 한다면, 차량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과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절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하는 승용차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지만, 과속할 수 있게 승용차를 만든 업체를 처벌하고, 승용차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다.

익히 알려져 있듯 과적을 조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갑’의 위치에 있는 ‘화주’다. 경제성과 운송 효율을 위해 개발된 가변축 및 롱카고 트럭은 갑에게는 과적의 대상이고, 물류비 절감의 대상인 것이다.

실상, 그동안 상용차정보가 과적과 관련, 숱하게 취재해본 결과 그 중심에는 ‘화주’가 놓여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근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과적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물차업계 한 관계자는 “늘어난 적재능력을 근거로 가변축과 롱카고 트럭에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관련 제품을 탓해봐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며, “최저 운임을 보장해주는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표준운임제)’ 도입과 함께 과적단속 시 화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차축과 프레임을 일부 조정한 '롱카고' 트럭, 적재 효율성 면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운송시장 활성화’, ‘특장시장 다양성’ 측면 바라봐야
오히려 일부 관계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가변축과 롱카고 트럭이 화물운송시장과 상용차 업계에 몇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우선, 운송 효율성 확대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활성화다. 가변축 및 롱카고 트럭은 적재중량 내에서 기존 차량보다 다양한 적재물을 운송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또한 특장시장의 다양성 면에서 가변축, 롱카고 트럭이 상용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가변축 및 롱카고 트럭은 차량의 뼈대가 되는 차축과 프레임을 조정하는 제품으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1차 특장(섀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뼈대 위에 내장·냉장, 윙바디 등 2차 특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제품을 탑재해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발전의 기폭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장업계 한 관계자는 “가변축과 롱카고 제품을 과적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그 자체로 바라봐야 한다.”며, “특장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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