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26일 열흘간 농수산물 등 일부품목 대상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화대상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다. 이들 차량에는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다.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서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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