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26일까지 10일간 스티커 부착 차량 대상

국토교통부는 2018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하여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현재 지방경찰청은 안전 등을 이유로 일정시간동안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을 도심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에 따라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는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에 전했다.

각 시・도에서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 요금 요구・운송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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