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
제작결함 은폐·축소 시 매출액 3% 과징금
늑장리콜 시 과징금, 손해배상 수준도 강화

앞으로 제작사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늑장리콜 시 과징금 수준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제작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에 대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 가능했다.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도 강화했다.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경찰청 등은 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기술협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및 공공안전 보호에도 신경 썼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

또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결함조사 관련 조직도 재정비한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편 이후에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