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는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은 자체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된다.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만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0월5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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