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마다, 관리 주체마다 검측기 중구난방
매번 변하는 측정치…피해는 화물차주 몫
도로 관리·과적단속 주체 일원화 등 절실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적단속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과적 검문소에 따라 차량무게의 측정 차이가 심해, ‘과적 아닌 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측정 결과에 따라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화물차 운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화물차의 연간 과적단속 건수는 평균 4만 8,112건. 매년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만 해도 약 25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수치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적단속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 심지어 과적단속이 잘못 측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선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초과 시 과적
현재 과적단속에 대한 기준은 도로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차량 무게를 포함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차량 축당 10톤을 초과하면 과적으로 분류된다. 만일 과적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행은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과 국도 검문소를 중심으로 하는 고정식 단속과 과적이 의심되는 주행 화물차를 안전지대로 유도해 이동식 축중기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구분된다.
과적단속 시에는 주로 패드형식으로 바닥에 설치된 검측기를 이용한다. 화물차가 시속 10km 이하 속도로 검측기를 밟고 지나갈 때 무게가 측정되는 방식이다.
복합적 원인으로 오차 10% 이상 발생
문제는 무게 측정 시마다 매번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바닥에 설치하는 패드형 검측기의 특성상 고르지 못한 지면이나 차량의 속도, 오르막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게 측정된다.
이를 고려해 실질적인 단속은 오차범위 10%를 추가해 총중량 44톤, 축중량 11톤 이상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측정 무게가 10%의 오차범위를 벗어나고 검문소마다 무게가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측기 내 설치된 저울의 영점조정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에서는 한 달 기준으로 영점을 조정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로, 민자도로 등 각 도로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점조정 시기가 제각각이고 이 과정에서 검문소마다 무게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과적단속 오차로 인한 부작용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과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관리·단속 주체의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측정 오류 인해 억울한 화물차 운전자 속출
언급했듯 들쭉날쭉한 측정무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화물차 운전자들이다. 과적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국내에선 과적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화물차 운전자가 지게 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런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 만난 17톤 화물차 운전자 최모 씨는 지난해 겨울 총중량 50톤으로 과적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다며, 하소연했다.
적재물 상차 시 최 씨가 인지했던 무게와 과적단속 간의 차이가 심했던 것.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른 검문소에서 재측정을 요구한 최 씨. 다행히 재측정 시에는 총중량 39톤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차이가 무려 11톤이다.
최 씨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운행을 해보면 과적인지 아닌지 웬만해선 알아요. 한두 번 타보는 것도 아닌데 차량이 나가는 것만 봐도 감이 오죠. 분명히 짐을 적게 실었는데 과적이라니까 억울한 마음에 다른 검문소에서 재보니 여긴 또 과적이 아니래요. 이런 식으로 한겨울에 3시간을 매달려있었어요. 그날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23억원 상당의 물건이었습니다. 이러다 혹시나 적재물에 손상이라도 가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최 씨의 상황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다. 강원도 지역에서 25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안모 씨는 지난해 말 남성주영업소 진입 시 39.86톤으로 과적기준을 무난히 통과했지만 같은 날 동일 적재물을 싣고 남원주영업소에선 46.69톤으로 과적차량으로 적발됐다. 무려 6.83톤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관련 문의를 남겼다는 안 씨. 관계부처로부터 동일 적재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과태료 64만원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안 씨는 “같은 차량에 같은 짐을 싣고도 이렇게 측정결과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라며,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검문소에서 과태료를 받기 위해 무게를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