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LPG업계, 구매보조금 400만원 지원
조기폐차 시 정부 지원금 165만원 추가 혜택

1톤 LPG 화물차. (사진: LPG산업협회)

10월부터 1톤 노후경유화물차를 LPG(액화석유가스)화물차로 교체하면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환경부와 LPG업계에 따르면 LPG수입사 SK가스와 E1이 1톤 노후경유화물차를 LPG화물차로 전환하면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시작하고, 내년부터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LPG수입사는 이를 위해 자체 기금 12억원을 마련, 연말까지 총 30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사업 예산에 19억원을 신규 편성, 연간 총 950대분에 대한 LPG 전환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1톤 노후경유화물차의 경우 환경부가 주관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인 165만원도 받을 수 있어 이번 보조금 400만원이 더해지면 최대 56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를 LPG로 전환할 때는 500만원의 구매 보조금과 조기폐차 지원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지만, 1톤 LPG화물차는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혜를 보는 차량은 기아자동차 ‘봉고3’가 될 예정이다. 봉고3는 국내에서 유일한 1톤 LPG화물차로 차량 가격은 1,500만원 정도다. LPG업계와 환경부가 제공하는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이보다 약 25% 저렴한 1,100만원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LPG업계 관계자는 “1톤 화물차 가격이 1,500만원 선인데 이 중 400만원을 보조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중”이라며, “향후 LPG 차량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