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즉석 규제완화…관련 법령 개정

앞으로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게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규제 완화 건의를 받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캠핑카를 승합차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자동차 관리 법령을 개정,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제한을 완화하고 캠핑카 유형별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