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Arocs)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4월 10일까지 제작된 아록스 차량 177대다.

이들 차량은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되어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8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조정)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부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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