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상용화 위한 투자기간 고려해 2020년 적용 예정

국토부와 타타대우상용차가 개발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LF-40'.

내후년부터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보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일부 개정 ▲저상버스 내부장치 안전기준 마련 등 세 가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저상버스는 2020년부터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예정이다. 현재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등록돼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길이 10,500mm 이상)과 중형 저상버스 규격(길이 9,000mm 미만)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길이 제한을 ‘9,000mm 이상’으로 통합 개정한다.

이밖에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저상버스는 그동안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공간 등 내부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저상버스는 국토부가 설정한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기준 및 강도시험,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 등을 충족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중형 저상버스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시행은 202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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