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레몬법’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차량을 교환‧환불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중재 절차,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면 중재를 통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중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이상 포함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담당한다.

반복적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 통보를 한 뒤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중재판정에 따라 제작자는 우선적으로 제품을 교환하게 되며, 교환 후에도 생산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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