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친환경 전기화물차 에너지 소비효율기준 완화’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 한 해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참신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 엄정한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대회다.

대구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 1톤급 전기화물차 양산을 추진 중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완화’를 건의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이끌어 낸 사례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차량형태와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차이가 크나, 관련 규정에는 승용, 승합, 화물이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차종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구분·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구시장이 참석한 대구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건의하는 등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17.12.14.)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1톤 전기화물차의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수소차)로서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개정(’18.3.20.)을 이끌어 내었다.

이로써 2018년 하반기 화물자동차 500대 양산을 시작으로 연간 3,000대의 전기화물차 판매가 예상되면서 고용창출 1,000명, 매출액 1,500억 원이 예상되어, 전기 화물차의 전국적인 수요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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