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2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안전관리 위해 합동 노상점검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독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8월 12일까지 19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과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이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전체 휴가객의 40.8%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세부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휴가철 버스 등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노상점검을 시행한다.

나아가 하반기 중에는 약 150개사를 대상으로 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버스와 택시 운전자들로 구성된 블랙박스 감시단 1,400여명을 운영,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버스운전자의 과로·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예비운전자를 확보하고,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휴식시간 보장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운전자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협의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보조금 집행을 독려, 조기 장착을 유도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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