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라이드 가드 의무화 이후 AEBS 등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도입 골자

미 의회가 고속도로 트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트럭 안전 보조 장치를 의무화 한다. 사진은 언더라이드 가드를 탑재한 트럭.

미국 의회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트럭 안전 보조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차체가 낮은 승용차가 트럭 밑에 깔리는 언더라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착하는 ‘언더라이드 가드(Underride Guard)’를 필두로 긴급비상제동시스템(AEBS), 충돌경고시스템(FCW), 전자기록장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언더라이드 가드의 경우 장착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다. 커슨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뉴욕주 상원의원과 스티브 코헨(Steve Cohen) 테네시주 하원의원은 내년까지 미국 교통부와 협력하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트레일러와 세미트럭에 언더라이드 가드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신규 제작된 차량 중 적재중량이 4.5톤(1만 파운드) 이상인 차량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는 “언더라이드 가드를 트럭의 후면 또는 측면에 장착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미국트럭협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또한 언더라이드 가드 의무화를 위한 의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미국 교통부는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중점으로 트럭 안전 보조 장치 의무화 대상을 점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막는 다양한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