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발지역서 주 2~3회 합동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도내 사고 다발지역에서 주 2~3회 현장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이 자체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후부반사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된 상태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후부반사판을 배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등화장치 설치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안전벨트 미착용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타이어 마모 ▲화물운송자격 미취득 등 항목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이밖에 화물차 주요 통행지점 23개소에서는 ‘적재초과, 적재불량, 정비불량’ 등 화물차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도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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