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속 이상돈 의원 대기환경법 입법 발의

어린이통학차와 택배차에 경유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대체차종으로 꼽히는 LPG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과 택배차량을 경유가 아닌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 경유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통학차량과 택배차량의 경유차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 교체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경유 차량 사용이 일부 제한 될 경우 대체관계에 있는 LPG 차량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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