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TF추진 국토부 팀들 모두 타부서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작업 사실상 표류
신임 주무관 “금명간 TF 계획” 언급만

국토교통부가 25.5톤 이상 대형 덤프트럭(구동축 8×4) 및 대형 카고트럭(구동축 6×4 이상) 축하중을 현행 10톤에서 8~9톤으로 낮춰 규제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대형 트럭의 집중 하중에 따른 도로 파손을 막고, 운행 중 과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지난해 화물차 제작업계, 운송업계, 건설기계업계 등 9개 관련 단체 대표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여섯 차례의 연속 TF(테스크 포스)를 가졌다.

국토부는 집중 TF를 통해, 지난해 연말이나 금년 초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뒤,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용차정보 취재 결과,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말에 마련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로 중단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되, 신차 및 운행차에 대한 유예기간을 반영한 시행시기는 관련 단체들의 입장차가 워낙 커 뚜렷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시기와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규 판매 차량에 한해 2년 후 축하중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5년 후 신차와 운행차에 동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신차의 경우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축하중 규제에 따른 신차 개발의 여유를 두면서, 신차에 한해 축하중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적재중량 축소로 신차 판매량 감소,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장기화되는 대·폐차 주기와 환경문제 등이 해결난제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과적 단속 시 신차와 운행차를 구분해서 단속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구분해서 단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력과 행정적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차와 운행차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추가로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과도기적인 기간을 두자는 방안인데, 주로 5년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는 적재중량 감소로 인한 운임 수입 감소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고차 감가상각 그리고 적재중량 감소로 인한 물류비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운행차에 축하중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은 입법을 소급하는 개념으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TF를 이끌어 왔던 국토부(첨단도로안전과)의 주무과장 등 실무진들이 모두 타 부서로 이동하고, 이 자리가 전혀 새로운 실무진으로 채워짐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대형트럭 축하중 관련 도로법 시행령 개정내용 업무를 파악 중이라는 신임 사무관은 “금명간 관련 단체 대표들을 참석시킨 TF를 열 계획”이라고만 전하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상용차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지난 한 해동안 대형트럭 축하중과 관련해 도로법 시행령을 강력하게 개정할 것 같더니, 지금은 조용해진 상태라고 전하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다면 법 개정 업무를 중지하던가, 아니면 강력히 추진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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