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노후경유차 우선적용
위반 시 일단위로 매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이행율따라 미세먼지 최대 40% 줄어들 것”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를 우선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앞으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화물차는 서울지역에서 운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저공해조치 여부에 상관없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금지한다.

다만,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2019년 2월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오는 6월부터 당장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32만 4,000대인 셈이다.

유예기간은 있지만 모든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하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보다 강화된 제도다.

단속은 기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단위로 매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불과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금년 내 51개,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이행율에 따라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20~4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의 경우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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