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존 보험료 5% 수준 부담하면 피해 보장

행정안전부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량을 위한 침수피해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로써 고가의 몸값을 자랑하는 대형 덤프트럭 등이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사진: 셔터스톡)

덤프 및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자동차 침수피해를 보장하는 재난보험이 나온다. 높은 보험료로 인해 자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건설기계 및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행정안전부는 덤프 등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다.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트리트펌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 도로보수트럭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보험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 수준인 20만 원대 보험료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자차보험 가입비용이 약 300만 원(차량가격 1억 원 영업용 화물차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셈이다.

행안부는 이번 보험 상품 출시를 통해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차의 자차보험 가입률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건설기계(9종)의 자차보험 가입률은 1.9%, 화물차(1종)의 자차보험 가입률은 28.3%로 매우 저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험 상품 개발에 힘써왔다. 작년 7월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 사고 당시 피해를 입은 건설기계 및 화물차주들이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해 큰 피해를 본 것이 계기였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차주들이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차 중인 믹서트럭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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