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격유지검사 도입, 친환경 화물차 허가범위 등 규정

국토교통부가 과거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도입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범위 한정 △고령 화물차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적재화물 낙하·이탈 방지 기준 마련 △디지털운행기록계 미작동 차량 행정처분 강화 등 화물운송시장 구성원들에게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대상 기준 마련
먼저 올해 초 예고했던 대로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한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되 지나친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 29일부터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한해 차량 및 경영의 위탁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수급조절 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부는 생활물류 발전에 따라 과소 공급 상황인 소형 화물차에 한해서만 신규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중대형 차량의 과잉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 화물차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매년 고령 화물차 운전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차원에서 65세 이상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오는 2020년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 고령 화물차 운전자는 3년 주기,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한다.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받아야하며, 신체능력 및 질병에 관한 종합병원 등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버스에 우선도입 중이며, 내년 1월부터는 택시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고령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전방위적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재화물 낙하·이탈 방지 기준 마련
적재 화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그간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전무했던 적재 화물 낙하·이탈 방지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 특성별 적절한 고정방법을 숙지하기 어려웠던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구체적인 적재물 낙하·이탈 방지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1월 29일부터 적재 화물 낙하·이탈 방지를 위해 폐쇄형 적재함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폐쇄형 적재함 설치가 불가능한 건설기계나 대형 식재용나무, 유리판, 대형 평면 화물 등은 별도의 덮개, 포장, 고정장치 및 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디지털운행기록계 미작동 차량 행정처분 강화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미작동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차량의 과속, 급가‧감속, 급회전 등 위험운전 여부와 운행시간 등 운행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로써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3.5톤 이상 화물차에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허나 작동불량․고의적 미수리 등 운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디지털운행기록계 미작동 차량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을 현행 △1차 10일, 2차 15일에서 △1차 20일, 2차 30일로 강화해 영업용 화물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