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모든 차급서 ‘웃돈’ 급상승…역대 최고치
개별 4.8%, 법인 25톤 15%, 트랙터 22.2% 올라
증차·증톤 법개정 따라 향후 변동 가능성에 관망세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이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번호판 가격) 상승세는 지난해 7월 <상용차매거진>에서 ‘영업용 번호판 가격 최고치 경신’ 제하의 내용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빠른 페이스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번호판 가격 상승의 원인은 ‘증차’ 및 ‘증톤’ 내용 일부를 담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시들해짐에 따라 발생된 파생효과, 즉 일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물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물류인’에 따르면, 번호판 가격의 기세는 올들어서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대 20% 이상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다.

 


■ 번호판 불패? 전 차급서 웃돈 상승
번호판 가격을 차급별로 살펴보면 0.5~1톤급 용달화물의 경우 올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4.6%(최대 350만 원) 오른 2,750만 원을 기록했다. 

개별화물도 용달보다는 상승률이 낮지만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 1월 기준 가격은 3,300만 원. 전년 동월 대비 4.8%(150만 원) 상승했다. 

법인 번호판도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차급에서 가격이 올랐다. 톤급별로 1톤~4.5톤 번호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9%(350만 원) 상승한 3,3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그간 가격 상승이 주춤했던 5톤~8톤은 9.7% 상승한 3,400만 원, 11톤의 경우는 8.6% 상승한 3,8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대형급인 25톤 번호판은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한 4,6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트랙터 번호판의 경우 전 차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인 22.2%를 기록, 현재 5,500만 원의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내용 따라 번호판 가격에 영향 가능성
이처럼 올들어서도 크게 오르고 있는 번호판 가격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번호판 가격은 누군가의 의도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04년 화물차 수급 조절제가 도입된 이후 영업용 화물차 수요와 공급의 격차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라며,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부산물인 만큼 화물차 공급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 등장할 때마다 가격이 요동친다.”고 뒷받침했다.

실제 올 1월까지 이어진 번호판 가격 상승세 역시 지난 2016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당시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가 법안이 국회에 오랜 시간 계류하자 다시금 가격이 높아진 결과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번호판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개편 ▲표준운임제 도입 ▲친환경차 진입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어 향후 번호판 가격이 떨어지든 높아지든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증차’·‘증톤’, 가격변동에 큰 변수?
관련 정책 중 번호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증차’와 ‘증톤’ 두 가지가 예상된다. 

우선 증차의 경우,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과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가 주 내용이다. 택배차량은 5월부터, 친환경 화물차는 오는 11월 29일부터 양도·양수 금지 등을 조건으로 증차가 허용됨에 따라 번호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차의 경우 노후경유차 도심 진입규제와 보조금 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정책지원을 등에 업고도 아직까지 충전 인프라와 주행거리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소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업종개편으로 인한 증톤이다. 현재 용달, 개별, 일반으로 구분되는 화물운송 업종을 개인, 일반으로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영업용 번호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용달은 1톤 이하, 개별은 1톤 이상 5톤 미만으로 제한되던 것이 개편으로 인해 높은 톤수까지 허용된다면, 번호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톤급에 따른 번호판 가격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사적인 이익일 뿐”이라며, “업종개편에 대한 정확한 하위법령은 올해 안으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소형, 개인중형, 개인대형, 일반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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