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 기준 규칙’ 개정안 마련
“야간 추돌사고 및 과적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

7.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사진: 구글)

앞으로 화물‧특수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위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 기준과 같이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반사띠는 화물‧특수차량 뒷면이나 옆면 등에 설치해 차량의 윤곽을 표시하는 띠 형태의 반사지로써 전방의 화물‧특수차가 야간에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주‧정차 시 뒤따라오는 후속 차량이 명확하게 앞 차량을 인식할 수 있어 야간 추돌사고 방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변축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수동이나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했던 것에서 허용축중 이상 화물 적재 시 자동으로 가변축이 하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는 허용축중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등 차량운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변축을 상승시킨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일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을 다양화하고 적재물품 고정을 위한 장치 등을 차량 제원 측정 시 제외함으로써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는 물론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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